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금 대상, 건설공제 퇴직금 신청방법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일반 직장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의 형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근로자분들의 퇴직 후 퇴직금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금 대상, 건설공제 퇴직금 신청방법을 총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시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공제회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되며, 근로자가 공제 가입 기간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구분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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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즉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공제금 적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조건
건설업 종사자여야 하며,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사업주를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부 요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납부된 상태여야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이직을 해도 이직한 건설현장에서 공제회에 가입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적립가능)
연령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라도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질병, 부상 등) 퇴직 공제금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가까운 지사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상단 메뉴의 퇴직공제서비스에 들어가 주세요.
-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필요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금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상단메뉴 중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 근로자 메뉴에서 적립일수 확인 메뉴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종사자이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서 신청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에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사용 가능하며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또는 행복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