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지급액 조회방법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조건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가 무려
138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확인 및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근로장려금이란?
올해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을 통해 소득이 낮은 가구를 선별하여 더욱 근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비해 조건들이 완화되어 올해는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138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10%까지 늘어났으니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신청 대상
2022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대상자
소득 요건
2021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가 국세청에서 정해준 소득 기준에 비해 낮은 대상자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산 조건
작년인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신청자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 2억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등 모든걸 포함
추가 설명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그리고 역시 주민등록상에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 확인은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바로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장 중요한 지급받는 금액 즉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제도를 통해
계산이 되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 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이걸 통해 계산하며 국세청이 정해놓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신청자분의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지급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