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재산 기준 나이까지 총정리!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다만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는 경우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재산 기준 나이까지 총정리! 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노령연금이 2025년에는 한 달에 최대 342,510원까지 지급되며, 단 자격 조건과 신청 대상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
- 외국 영주권을 소지하거나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에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은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에 해당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65세가 되신다면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부부 모두 신청시 부부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있어도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나 월세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시에만 제출)
기초노령연금금액 산정 기준
2025년 기초노령 연금은 한달에 최대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42,510월 받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월 513,76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법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소득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 신청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부부 모두 받는 경우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주의사항
-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적용 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이 변경될 경우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면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판정하여 수급 가능 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13,760원 이하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경우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정확한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