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까지 1분만에 확인하기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을 통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하는 방법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까지 1분만에 확인 할 수 있게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와의 차액을 추가해 계산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 종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소득 비율 | 32% | 40% | 48% | 50% |
1인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가구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가구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가구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6인가구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7인가구 | 2,724,798 | 3,405,998 | 4,087,197 | 4,257,497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즉,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원을 번다고 하면 중위소득 32%, 즉 713,102원보다 적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713,102원(중위소득 32%) – 500,000원(소득인정액) = 213,102원(지원받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이 충족이 되시는 분이라면 예산으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에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문제로 신청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출 서류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작성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전기, 수도 요금 고지서 등(필요시 제출)
-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요청)
20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님,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되며 의료급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지만 미약한지, 부양능력이 없는지는 소득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능력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
부양능력 있음 | (A × 40%) + (B × 100%)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의 18% 이상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A)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B) 합계의 18% 이상 |
부양능력 미약 | B의 100% 이상이고 (A × 40%) + B의 100%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의 18% | 없음 |
부양능력 없음 | B의 100%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의 18% 미만 | 없음 |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는 부양의무자 가국의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사항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능력 판정 기준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젊고 건강한 사람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1년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