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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제부터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매일 소지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신분증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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