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방법 및 1188만원 지원 받기

이 글의 요약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방법
최대1188만원 지원받는 방법 및 신청방법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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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 나머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이라는 정책입니다.

지원 혜택은 최대 118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요건에 맞는분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추천드립니다.

고용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자 및 고용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지원대상_icon

대상범위

청년, 중장년, 노년기

필요서류_icon

지원방식

현금 지원

지원형태_icon

지원혜택

최대 1188만원

신청기간_icon

신청기간

2022. 06 .08 ~ 2024. 12. 31

고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근로자를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업 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 및 고용유지 상황인 대상 근로자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1일 66000원, 180일 한도내)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영역은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지원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_icon

신청기한

불가피한 상황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조치 시행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천방법_icon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_icon

제출서류

–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장부 등과 같은 서류 1부
– 무급휴업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 승인서 (휴업수당 적용 제외)
– 근로자 대표 선임서, 대상자(근로자)명단, 노사 협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 동의서 등
서로 간의 협의를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도 가능)

접수기간_icon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_icon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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