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환급방법 (1인 131만원)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인생을 살다보면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다양하게 많지만, 특히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많은 지출을 대비하여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도 의료비가 너무 과하게 청구될 때가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혹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환급방법 (1인 131만원)에 대해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환급금) 이란?
흔히 국민건강보험환급금으로 알려진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중대한 사고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으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진행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은 비용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 비급여 의료비
- 선별급여 의료비
- 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임플란트 의료비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으로 인한 의료비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 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즉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공식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앱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 급여 환급
본인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가능한 환급방법입니다.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상한액까지만 본인이 납부를 하고 그 이상 납부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급여 환급
동일한 기관이 아닌 여러 곳의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진료를 받았다면 사후 급여 환급으로 받아야 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는 우선 본인이 전부 하고 이후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보내주며 본인의 인적사항 및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고 전화나 팩스, 우편 그리고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면 기재한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 메뉴 중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 개인민원신청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은방법은 병원 입원 일수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 요양병원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120일 초과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023년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이제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위 | 2023년 기준 | |
지역 | 직장 |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3분위 |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4~5분위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6~7분위 |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예를 들어 내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5만원이라면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6~7분위이며 이를 통해 상한액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상한액은 388만원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 신청 후 보통 1~2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환급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취소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