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엇인가? 신청방법과 조건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많은 정부 정책이 효과가 크게 없는 정책들이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심각성으로 인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관련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모집일정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상세 지원자격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도 포함되지만 2살 이하만 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 부부도 가능
–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대출 대상 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이나 면은 100㎡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80%이내)
대출금리
4년간 특례금리 적용
대출한도와 금리의 상세 정보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보증금의 80%이내)
– 전세계약기간 만기때 상환 (대출만기는 5회 연장, 최장 12년)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5년 경과뒤에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대출한도와 금리에 대해 더 자세한건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세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대출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