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조건 상세 정보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애를 낳고 이혼하게 되면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아이를 부양하지 않는 쪽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며 아예 주지 않는 상황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채무자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 동의 없이 채무자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정리했으니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양육 선지급제란 기존에 생각보다 범위가 작았던 지급 보상 대상자부터 크게 확대가 되며 지급해야 하는 기간 또한 1년에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선지급제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발표된 거처럼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고 추후 나라에서 비양육자에게 선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조회 또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안주는건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대처도 힘들었지만 양육비 선지급제가 적용된다면 비양육자에 대한 금융조회를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양육비에 대한 요구 또한 편해지고 선지급 후 돌려받기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원래 기존에도 존재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를 한단계 더 크게 확대하여 전환한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 회수에 대한 큰 역활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제도 자체가 많이 개선된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선지급제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라에서 미리 선지급해 주고 채무자에게 국가에서 따로 받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