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연두색 번호판 신청 방법 및 법인 대상 기준
법인 연두색 번호판 기준 및 신청방법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을 통해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와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23년부터 고가의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교체 정책은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
202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관련 정보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법인 연두색 번호판 이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일명 “고성능 차”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문제가 되어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발생함에 따라 현 정부의 대선 공약 및 정부의 과제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된 진정한 목적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이용함을 방지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은 자동차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8,000만원 이상의 업무를 목적으로 구매한 승용차로 지정하고 있으며
요즘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같은 기종의 차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배기량이나 차의 성능이 아닌 가격으로 지정하여 적용 유무를 판단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에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기떄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차 같은 경우에는 세제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인 차량과는 별개의 정책을 정해서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신청하기
개인 명의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법인으로 승계를 하게 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만약 번호판이 하 혹은 허 또는 호 등이 붙어있는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혹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또한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결국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라고 해도 자동차가 법인 명의라고 하면 원래의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연두색 번호판 신청하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