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출력방법

이 글의 요약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출력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방법 및 문진표 보는법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영유아건강검진_sum

직장인분들이나 성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듯이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문진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영유아건강검진 정보와 문진표 출력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영유아건강검진_img

말 그대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검사를 통해 성장 발달과 영유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걸 의미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까지이며 비만, 상장 상황, 시각, 청각
발달 이상 등을 체크하며 총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3회를 진행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세분되어 실시합니다.

4~6개월의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진찰과 신체 측정, 간단한 건강교육을 받으며
9~12개월의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발달 선별검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18~29개월의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검사는 9~12개월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때부터
구강검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30~36개월의 영유아는 건강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발달 선별검사와 상담 그리고 건강교육을 받으며
42~48개월의 영유아는 30개월과 동일하며 이때도 역시 구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6개월~71개월까지는 지금까지 받은 검사와 동일하게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건강검진 시기가 다가오면 우편을 통해 집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시기안에 병원에 예약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시기가 지나쳐 버리면 자기부담금 (약2만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여 건강검진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성해야 하며 모바일은
국민건강보험 앱을 모바일에 설치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결과 통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뒤 영유아가 추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제출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출력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며
아래 결과 통보서 출력하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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