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대상조건 총정리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경기도에서는 아동의 엄마,아빠 대신 애기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이웃에게 돌봄 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활동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아기를 돌보는 가족과 친척, 이웃 등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금액은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 수당 금액은 가족 돌봄수당의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대상조건 총정리 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경기도에서는 애기를 돌보는 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대신 애기를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과 친척은 조부모, 사촌 등의 친인척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육아의 도움 주는건 할머니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불리지만, 경기도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지역별 돌봄수당 신청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해당 지역은 경기도 전체는 아니고 경기도 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에서만 가능합니다.
돌봄수당 대상 자격은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이면 되고 나이로 보면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돌보는 기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이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액은 얼마?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 2명당 월 45만원, 3명당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상인 경우, 아이 1명당 월 20만원, 2명당 월 30만원, 3명당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기간은 아이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입니다.
자세한건 소득판정기준표(2024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부모가 재택근무를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아이 돌봄 시간이 부족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외에 다른 친인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를 이용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