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신청방법 5가지

이 글의 요약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신청방법 5가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_01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쳥년도약계좌 출시 이틀 만에 가입 신청자가 무려 14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7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그다음 날에도 첫날과 비슷하게 7만명이 신청하면서 14명이나 가입을 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청년 도약 계좌는 정확히 어떤 상품이며,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며 가입할만한 상품인지 정확한 금액으로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일시납의 장점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하는 방법도 정리했으니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매달 최대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며, 이미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5년 후 큰 힘이 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 5년의 자유 적립 적금상품으로써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으로 매달 적금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중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가입은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_02
지원대상_icon

신청 연령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판단)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고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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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총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가구인원2023년 중위소득180%
1인1,944,8123,500,662
2인3,260,0855,868,153
3인4,194,7017,550,462
4인5,121,0809,217,944
5인6,024,51510,844,127
6인6,907,00412,432,607

만약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동시에 정부가 정부 기여금을 계좌를 통해 지원해주며 총급여가 6,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라면 정부 기여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조건은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나 만기해지를 한 분들만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총 금액은 최소 200만원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즉 청년도약계좌의 일시납입가능 최소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아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신청하기를 통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우선 청년 도약 계좌의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세금 없음) 혜택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천특별세)혜택이 주어지고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총급여 종합소득본인 납입한도(월)인정 납입한도기여금 매칭비율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이하1,600만원이하70만원40만원6.0%24000원
3,600만원이하2,600만원이하70만원50만원4.6%23000원
4,800만원이하3,600만원이하70만원60만원3.7%22000원
6,000만원이하4,800만원이하70만원70만원3.0%21000원
7,500만원이하6,300만원이하70만원70만원3.0%21000원

정부 기여금 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본인의 총 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 기준이 1,600만원 이하라고 하면 한 달에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의 한도는 월에 24000원이고 인정 납부 한도를 보면 4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본인이 한 달에 40만원 납입을 하든 50만원 납입을 하든 월에 최대 24000원 기여금이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천 원 차이라 그냥 납입하고 싶은 대로 납입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적금상품이니 금리(이자)가 있는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되어있고 만약에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 금리를 최대 6%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6%를 받으려면 은행 기본금리는 대부분 4.5%이며우대금리 1% + 소득 우대금리 0.5%까지 전부 조건에 만족시켜야 6%대의 금리가 나옵니다.

사실 어느 은행을 가도 6% 금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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