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최대공제 받는 방법

이 글의 요약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까지
최대공제 받는 방법, 공제율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_신용_체크카드_sum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연말정산 신청 기간마다 작년에 했던 걸 잘 기억을 못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느낌의 연말정산입니다.

새해가 되면 매년 정부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조금씩이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새로운 신청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등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예정중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환급받으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절세해야 합니다.
절세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본인의 연간 소득의
25%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사용 비율입니다.

우선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30%
미술관, 박물관, 공연, 도서 등40%
전통시장50%
대중교통80%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공과금 및 신차 구매, 해외여행이나 통신비, 인터넷 요금 등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공제액은 연간 최종 급여에 따라 다른데 7000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7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종 공제액 즉 환급금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공제액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_icon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최근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까지 7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4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15%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간 소득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 소득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때부턴 공제받는 부분이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25%까지만 사용하셔서
공제받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꿀팁을 드리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둘 중 한명의 신용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며 가족 중 한 분이 소득이 높다면 그분의 명의로 이루어진 카드를
사용하셔서 과세 표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기에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신용카드공제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신용카드 공제 확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체크카드_icon

체크카드

아무리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역시 체크카드 쪽이 공제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 25%를 초과하고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해 줌으로 15%를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에 비해 2배를 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용카드는 아예 배제하고 체크카드만 쓰는 거보다는 신용카드는
25%까지만 사용하고 그 뒤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체크카드공제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체크카드 공제 확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지원형태_icon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30%가 아닌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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