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쉽게 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신청 요건확인 등
아래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올해부터는 2024년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통 시장 사용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등등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더 다양해졌기에
신청인의 따라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넘게 공제를 받는 분도 계시니 아래 내용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과 회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에도 주목하여 영화 관람, 고향사랑 기부금, 교육비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을 진행하고 결정된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액 결정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기 납부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진행하시려면 아래 연말정산 공제받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더 많은 소득공제 받는 법
올해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 비용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 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확대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이며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50만 원,
가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돌려받을 금액 또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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