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수급기간 및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활동 계산기사용법 총정리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2025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다양한 사유로 이직이나 재취업 활동을 위해 근로를 하지 않는 공백의 시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는 조건 및 금액 등 몇 가지의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수급기간 및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활동 계산기사용법 총정리! 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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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202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관두게 되면 재취업 하기 전까지 경제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구직 급여
- 회사를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지급받는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120일(4달) ~ 270일(9달)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일을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너무 어렵고 생활이 힘든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라에서 원래 받던 구직급여의 70%를 60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
-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가 생기면 나라에서 구직급여 70%를 60일 연장하여 지급
-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교육 종료 후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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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 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를 경영상 해고 등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게 된 자
- 퇴사 전 18개월(1년 반)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 시 최근 한 달동안 전체 날짜 중에서 일한 날짜가 1/3보다 적어야 함
구직 급여 조건 (예술인)
- 일을 그만두기 전 24개월(2년)동안 최소 9개월 이상 일해야 함
- 최소 9개월 중 3개월 이상은 예술활동을 한 자
구직 급여 조건 (노무제공자)
- 일을 그만두기 전 24개월(2년)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일해야 함
- 최소 12개월 중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써 일을 한 자
2025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 월급(세전)을 입력해 주세요.
- 오른쪽에 총 실업급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 구직을 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인정방법
- 면접을 보고 날짜, 회사명, 면접 장소등을 문서화로 챙겨두기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면접 일정으로도 인정 가능
- 온라인 지원 이력서를 스크린샷 등으로 남겨두기
필요 서류
- 직접 방문 시: 면접확인서와 명함
- 입사 지원 우편 발송 시: 채용공고와 등기 영수증
- 워크넷 지원 시: 전산으로 연동이 되기에 증빙할 필요 없음
- 개인메일 발송: 채용공고와 보낸편지함(보낸사람, 받는사람, 전송날짜 확인필)
- 사람인, 잡코리아 지원 시: 채용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직업 훈련 시: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자주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관두게 되어 이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신청기간은 따로 없지만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