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용직/프리랜서/육아휴직 연말정산 정리

이 글의 요약

연말정산 일용직/프리랜서/육아휴직 연말정산 정리
일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육아휴직 시 연말정산 방법 등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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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라는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과세가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직장인분들 즉 근로자분들은 회사를 통해서 증빙서류 제출과 사이트를 통해
연말 정산신청을 하면 되지만 일용직 분들이나 프리랜서,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분들이나 프리랜서,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근로자 중에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고용주와 근로자(본인)와 계약한 근로계약이 기본적으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급여 또한 일당으로 지급되는 형식의
근로자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특정한 기간에 일반 근무자들과 다른 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를 한 날에 급여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우선 연말정산 유무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분들도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프리랜서로도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다면
직장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5월에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회사와 프리랜서로 투잡을 뛰고 계시는분들이면 회사쪽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사업소득 역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이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받은 상태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상태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혹은
다른 업무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6%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일용직 근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필요가 없지만 이때 생기는 소득이 하루 수당 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15만원을 초과하는 수당을 받았거나 세금을 6%가 아닌 3.3%만 납부했다면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5월에 세금 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받는 방법

육아휴직을 하는 만큼 부양가족분들도 조건에 맞는다면 1인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부양가족 공제받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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